정관/규정

 

1(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라 한다.

 

2(목적)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라 한다)에 둔다.

 

4(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수익사업) ①재단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재단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 2. 28.〉

 

2장 임직원

 

6(임원의 구성) ①재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대표이사 1

  3. 이사 20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7(이사장)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개정 2023. 6. 21.〉

 

8(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30.〉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

  ③대표이사는 직무수행 요건을 별표1과 같이 하고, 자격요건을 별표2와 같이 한다.

 

9(이사)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2. 대표이사

  3.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③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30.〉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감사) ①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감사는 시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30.〉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11(임원의 직무대행) 임원의 궐위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1. 이사장 : 시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대행

  2. 대표이사 : 당연직 이사 중 업무소관 국장

  3. 당연직 임원(공무원에 한함) : 소속기관의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차하급자

 

12(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재단의 업무 및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1항의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대리인은 지명한 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3(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②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임원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③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④3항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3년으로 하거나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 4. 30.〉

  ⑤당연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8. 4. 30.〉

 

14(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재단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②1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개정 2023. 2. 28.>

 

15(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개정 2020. 9. 23.〉

  2. 「지방공무원법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 9. 23.〉

  3.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 9. 23.〉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 9. 23.〉

  5. 〈삭제 2020. 9. 23.〉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6(임원의 해임) ①〈삭제 2023. 6. 21.〉

  1. 〈삭제 2023. 6. 21.〉

  2. 〈삭제 2023. 6. 21.〉

  ②〈삭제 2023. 6. 21.〉

  ③〈삭제 2023. 6. 21.〉

  ④〈개정 2018. 4. 30.〉〈삭제 2023. 6. 21.〉

 

16조의2(임원의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조신설 2018.4.30〉

 

17(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8(임원의 보수) ①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조직) 재단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임면과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21(파견근무) ①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 유관기관에 직원 파견 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행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요청 할 수 있다.

 

22(임직원의 겸직제한)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 7. 27.>

 

3장 이 사 회

 

23(구성)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